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증량 6번째 시도.. 가능할까
지난 30일 도에 기존 1일 100t→ 150t 취수허가량 변경 신청
"항공사 인수·합병으로 기내수요 증가... 허가량 조정 필요"
작성 : 2025년 05월 01일(목) 11:26
[한라일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먹는 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을 다시 신청했다. 2017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번이 6번째 시도다.

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 1일 100t(월 3000t)에서 150t(월 4500t)으로 변경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증가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공항은 1993년 최초로 1일 200t의 허가를 받았으며, 1996년 100t으로 감량된 이후 소폭의 조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미 허가량 한계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허가량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공항측의 설명이다.

한국공항은 그동안 진행한 지역 공헌 사업의 성과를 전하며 "한진그룹은 제주도에서 항공, 물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시행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 200t규모의 취수 허가를 받았다며 지속적으로 지하수 증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t에서 300t(월 9000t)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1년 첫 신청에서는 도의회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했고, 같은해 취수량을 월 6000t으로 수정해 증량을 신청했지만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2년 세 번째 시도에서는 도의회 상임위가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취수 허가량을 1일 100t에서 120t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당시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해 안건이 폐기됐고, 2016년에는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못했다.

이어 2017년에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 보류되며 무산됐는데, 그해 도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하면서 2018년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다. 한국공항은 2019년 최종 승소했는데 이후 더 이상 증량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한진그룹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판매를 위한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제주자치도와 대한항공의 만남이 이어지자 주목받았다.

한편 증량 신청서가 제출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이달 분과 회의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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