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가정의 달 맞이'청소년 주류 제공 주의보'
작성 : 2025년 05월 01일(목) 02:30
[한라일보] 2024년부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우선 1차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됐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2차 처분까지는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 행정처분이 면제됐으나, 이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완화됐다고 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외모만으로 성인 여부를 판단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여전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영업자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된다.
영업자와 종업원이 청소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신분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귀포시는 위반 행위의 정도, 사법 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하고 있다.
완화된 기준은 처벌보다 예방과 현장 개선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다. 청소년 보호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음식점 영업자의 협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신분증 확인에 대한 영업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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