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림해상풍력 애초 개발 행위 허가 없이 공사"
道 "사업자 변경 절차 누락한 것"
해경 "처음부터 허가 받은 적 없어"
작성 : 2025년 04월 30일(수) 16:53
[한라일보] 제주도가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지 1년 만에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 이상 확충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10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덕분이었다. 1년 사이 확충된 도내 재생에너지 172㎿ 가운데 58%인 100㎿는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가동해서 얻는 전력이다.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과정에선 불법 의혹이 잇따랐다. 제주도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특별점검을 벌여 모두 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된 내용은 이미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승인 조건과 다르게 공사를 하려면 미리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수사 기관은 풍력발전기와 송전선로 등 해상에서 이뤄진 모든 공사가 애초부터 개발 허가 없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을 놓고 제주도와 해경의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지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자 측이 공작물(해저 송전선로를 둘러싸 파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보호공) 무게와 풍력발전기 설치 면적을 애초 허가 조건과 다르게 각각 53.5%와 18.7%씩 축소해 시설하면서 변경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기관인 제주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가 변경 허가 절차를 누락한 것이라며 해경에 고발했다.
반면 해경은 사업자가 애초부터 개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결론냈다. 30일 해경 관계자는 "해상도 우리나라 국토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한 공사를 시작하려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시는 허가 변경 절차 누락 혐의로 고발했지만 해상풍력발전기 등 해상에서 진행된 모든 공사는 처음부터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착공계에는 이번 공사가 2022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다.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공유수면에서 6300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공사가 처음부터 무려 2년 넘게 무허가로 진행됐다는 게 해경 수사 결과다.
당시 제주도의 특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시의 사후 허가 절차가 유효한지도 논란거리다.
시는 사업자를 해경에 고발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무허가 공사를 합법화하는 이른바 추인 형태 격인 '변경 허가'를 강행했다. 변경 허가는 사업자의 허가 내용을 바꾸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가능하려면 최초 허가부터 존재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특별점검에서 사업자 측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최초 개발 허가를 내 준 공문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지, 최초 허가가 없다면 변경 허가 절차로 불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초 인허가 의제 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만 했다.
당시 특별점검에 참여한 도 관계자는 "해상 공사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해 이번 사업의 인허가 의제들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를 최초 허가로 해석하면 이후 변경 허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논란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탄소중립 비전 선포 1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국 수준의 2배인 19.8%까지 상향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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