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식장 배출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지도점검
5~8월 육상수조식 양식업 시설 31곳 대상
작성 : 2025년 04월 30일(수) 11:05
[한라일보] 제주시는 5월부터 8월까지 관내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 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와 침전물에 의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한 제주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제주시 환경지도과·해양수산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수조면적 500㎡ 이상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타수질오염원 적정 신고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3단계 거름망 등) 설치·운영 실태 ▷배출수 오염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시료 채취와 수질검사 ▷침전물 처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결과는 제주시 누리집에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는 53개소 양식장 배출수를 점검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1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과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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