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 5~7월 불법 재배 양귀비 단속
작성 : 2025년 04월 29일(화) 14:20
[한라일보]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마약류의 불법 재배를 막기 위해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5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양귀비는 즙을 가공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마약 양귀비와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 꽃(개)양귀비로 나뉜다. 특히 마약 양귀비 중 나도양귀비는 제주에 자생하는 종으로 관상용과 비슷해 주의해야 한다.

서부보건소는 읍·면 자생단체와 협력해 마약 양귀비를 구별하는 법 등 오인 재배 방지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과거 발견지와 밀경작이 의심되는 지역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2년 간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적발된 마약 양귀비는 모두 17개소·2647주다. 도로변에서 자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거지 정원 등에서 꽃양귀비로 오인 재배해 단속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마약 양귀비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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