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의 월요논단] 최진실법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의2)
작성 : 2025년 04월 28일(월) 05:30
[한라일보] A남과 B녀는 같은 마을 출신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데 각자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학교가 달라졌다. 가끔 얼굴을 보면서 지내던 이 두 남녀는 같은 대학을 진학하면서 더욱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B녀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A남은 군대를 다녀온 후 취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됐다.

계속 연애를 이어가던 A남과 B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 C를 출산했다. 하지만 산후 우울증을 겪던 B녀는 A남과 잦은 갈등을 빚었고, 결국 두 사람은 합의 이혼에 이르렀다.

미성년 자녀 C에 대해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남이 지정됐고, B녀는 일본 오사카에 사는 친모를 찾아가서 친모와 생활하다가 일본인 D남을 만나서 자녀 E를 출산했다. 이후 A남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일명 '최진실법(민법 제909조의2)'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한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주어지는 친권 자동 부활 제도에 따라 위의 사례의 경우 미성년 자녀 C의 모친인 B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된다.

하지만 2011년 5월 19일 민법 제909조의2가 신설되면서 사망한 부모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생존한 부모에게 넘어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양육에 대한 능력이나 환경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두루 심사해 친권자를 결정한다.

이때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따로 선임해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민법 제909조의2 친권자 지정제도의 취지는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고, 양육 능력이 있는 사람이 친권자를 맡을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심판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의 사안의 경우 미성년 자녀 C의 모친인 B녀가 일본에서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 E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까닭에 B녀가 일본에 있는 자신의 현재 가정을 버리고 귀국해 자녀 C를 돌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자녀 C가 A남의 부모 즉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삼촌이나 고모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더 나은 양육 환경이라고 판단된다면 가정법원은 C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삼촌이나 고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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