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에 주거비 지원
임차료에 따라 1506명에 9억9000만원
작성 : 2025년 04월 18일(금) 10:34
[한라일보] 제주시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1506명에게 주거비 9억8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 2월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이달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1인 가구 월 19만1000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연 100만원 미만 가구는 40만원 ▷연 100만원~200만원 미만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원~ 300만원 가구는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에는 1536명에게 10억293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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