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부실 기재 중국어선 나포
작성 : 2025년 04월 07일(월) 15:46
제주해경이 외국어선 대상 특별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해경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116t·승선원 8명) A호를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오후 1시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122㎞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다음날 A호를 석방했다.
이와함께 해경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제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 30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벌여 조업일지 작성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어선들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들어 외국어선 164척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 14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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