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탈섬·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해수부 심의 통과
관탈섬 생물 다양성 풍부.. 첫 대규모 지정
신도리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국내 세번째
작성 : 2025년 04월 01일(화) 15:21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에서 남방큰돌고래 바라보는 관광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관탈도와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인 신도리 해안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과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 기존의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되어 온 것과 달리, 이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며, 그 무리는 120마리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정 시 가로림만(2016.7, 점박이물범)과 고성 하이면(2019.12, 상괭이)에 이어 우리나라 3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지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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