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제주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애궂은 피해 '논란'
道 일부 비영리 고유번호증 악용.. 사업자 등록업체만 가능 지침 변경
제주시내 소규모 아파트 47곳 장려금 못받아 경비원 고용 어려움 호소
작성 : 2025년 03월 14일(금) 15:33
[한라일보] 일부 단체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악용하면서 정작 장려금을 받아야할 어르신들이 애궂은 피해를 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종교시설과 친목·모임단체에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활용해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9월 지침을 개정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장만 올해 4월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대상으로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근무 시작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20만원, 1개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시의 경우 지원을 받는 65세 노인의 34%가 아파트경비원으로, 이들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받아 노인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 경비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유일한 제도로 노인들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갑자기 일부 단체의 악용 사례로 지침을 바꿔 소규모 비영리단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어 "소규모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관리비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고 사실상 수익도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제주자치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으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경비업체는 81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올해 첫 신청을 앞두고도 아직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는 47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곳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려금때문에 노인들과의 계약을 취소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승강기 광고 수입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회의를 설득해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등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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