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제주 밀반입 외국인 징역 14년 구형
6만6000명 투약 가능 분량 지난해 제주세관에 적발
피고인측 "가족 협박에 범행 가담"… 4월 판결 선고
작성 : 2025년 03월 13일(목) 14:24
[한라일보] 검찰이 대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 밀매 조직 운반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인도네시아인 A씨(32)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건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07㎏(6만6000명 투약 가능 분량, 2억원 상당)을 중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운반 대상 물건이 마약인 사실을 알고 여행용 가방만 맡기고 호텔에 잠적했는데 조직에서 찾아와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았고, 운반의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해 이익도 경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중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세관이 최근 6년간 마약류 밀수입 적발 건수는 5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15건, 2021년 9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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