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목상권 위협할 대형 유통점 진출 막아야
작성 : 2025년 03월 12일(수) 00:30
[한라일보] 대형 유통업체가 또다시 제주지역에 진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진출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상권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유통 대기업체인 신세계는 서귀포시 서홍동 인근에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점포 개점 등록 신청서가 제출됐다. 현재 도내 전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 허가가 나면 2019년 도내 첫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한 데 이어 '2호점'이 개점된다. 문제는 2호점의 입지가 전통상업보전지역이라는 데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구역으로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는 직선거리로 750m 근거리에 있다. 도내 전통상업보전구역 SSM 진출은 첫 사례다. 대형마트나 SSM이 해당 구역에서 개점하려면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 수립이다. 규제가 까다롭고 골목상권 잠식 우려로 허가 자체도 쉽지 않다. 반면 보전구역 밖은 허가가 아닌 등록제여서 개점이 용이하다. 신세계가 굳이 규제가 심한 보전구역을 택한 것은 상권입지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귀포시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소집해 선결조건 이행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형 유통점이 입점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상권이 떠안게 된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대형점의 진출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채무조차 상환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부지기수다. 지역경제 한축인 골목상권 몰락을 초래할 대형점의 진출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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