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내서 살림 꾸려가는데 돈 관리는 허술
작성 : 2025년 03월 10일(월) 01:30
[한라일보] 제주도의 재정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재정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제주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4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주문했다. 또 18억7800만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각종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허술한 집행과정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2023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3974억원이다. 2022년 3161억원에 비해 813억원이 늘었다. 비과세·감면율은 17.5%로 전년 대비 3.68%p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5.17% 감소한 반면 비과세·감면액은 25.7%나 늘어났다. 비과세·감면액이 매년 증가 추세여서 재정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업무는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일례로 감면 대상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줬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 공사를 제때 착공하지 않아 감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의 재정등급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세입과 세출의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겨우 한해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는 형편이다. 허술한 재정관리는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시킨다. 재무처리의 적정성 확보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 목록
Copyright © 2018 한라일보.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