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간 개발 기준, 철저한 검증·논의해야
작성 : 2025년 03월 04일(화) 00:30
[한라일보] 맞춤형 특혜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됐기 때문이다.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제주도는 중산간 개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중산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했다. 다만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게 골격이다. 논란의 쟁점은 2구역이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2구역으로 편입해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구역에서는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는 조건하에 관광휴양형 시설 등을 3층 이내 규모로 지을 수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해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환경단체는 중산간 보전 의무를 포기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중산간 난개발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가결시켰다고 규탄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애월읍 상가리 일원에 추진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다. 2구역에 포함되지만 골프장이 없는 리조트여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논란이 도민사회로 확산되자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결단을 내렸다. 본회의에 부의된 변경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여론이 분분한 현안인 만큼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중산간은 생태축으로 길이 보전해야 할 제주의 유산이다. 현장 검증과 공청회 등을 거쳐 현명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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