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국세 환급 결정 이후 지방소득세 직접 환급 신청해야
작성 : 2025년 02월 28일(금) 11:34
[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3월부터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소득세(국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전년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표 포함), 특별징수계산서와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해 제주시 세무과로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 자료실 '연말정산'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2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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