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특혜 논란'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상정 보류
이상봉 의장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내부 워크숍 등 의견 수렴거쳐 처리 여부 결정"
5분 발언 양영수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이남근 "행정체제 다시 여론조사 하자"
작성 : 2025년 02월 27일(목) 13:58
[한라일보] 특정 개발사업 맞춤형 특혜와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의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 동의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차례 상정 보류 이후 지난 25일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동의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고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1구역은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면적은 379.6㎢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가운데 1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면적으로는 224.0㎢ 에 이른다.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2구역에서는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관광휴양형 시설 등을 3층(12m) 이내 규모로 지을수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각 보전지구 별 제한사항 등 관련법령 및 지침, 조례 등을 준수해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통과시켰다.
이상봉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고 도민사회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 처리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어 "대부분 의원들이 이번 동의안 내용 자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서 "향후 의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한 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주자치도의회는 경형·소형차 뿐만 아니라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중형차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차고지 증명·관리조례' 개정안 등 27건을 처리했다.
또 '5분발언'에 나선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서민경제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사실상 주민투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다시 한번 도민여론 조사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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