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고지 증명제 대안 묘수인가, 악수인가
작성 : 2025년 02월 27일(목) 01:30
[한라일보] 의견이 분분했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도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여서 도민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증명제 개정안과 관련 발의된 조례안은 3건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이들 조례안을 병합 심사하고 제주도의 개정안에서 배기량을 추가한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안은 경차·소형차·저공해차량, 저소득층·장애인 차량 외에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도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반떼'처럼 소형차와 중형차 중간인 준중형 차종과 1톤 화물차가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된다. 위원회가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제주도의 개편안에 민원이 비등했던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데 있다. 또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 증명 때문에 주거지 임대가 어려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폐단을 일소해야 할 필요성도 반영됐다. 도내에서 운행 중인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는 8만5000여 대다. 위원회의 대안이 확정되면 전체 증명제 대상의 73~74%가 혜택을 받게 된다.
도의회는 심사숙고 끝에 나름의 최적의 안을 도출했다. 서민과 중산층이 많이 타는 차를 증명제 제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서다. 한편으로는 조례의 실효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증명제 차량의 26~27%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과연 존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도의회의 묘수인지, 악수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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