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보상금, 또 다른 피해 초래해선 안돼
작성 : 2025년 02월 18일(화) 01:30
[한라일보]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기나긴 세월 동안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이제 켜켜이 쌓여있던 한들은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 그런데 4·3희생자 보상금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 파문이 일고 있다.

민원인은 최근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글을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일선 주민센터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수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규정과 상충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4·3희생자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는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 제기에 대한 제주도의 답변은 애매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 시 보상금이 제외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금융자산에는 포함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존 자산액이 경계선에 위치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 대상자만 선정되기 때문이다. 즉 보상금은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자산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국가폭력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금융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상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할 수 있어서다. 4·3의 아픔을 딛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온 유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와 도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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