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제대, 볼썽사나운 법정싸움 멈춰라
작성 : 2025년 02월 17일(월) 01:00
[한라일보]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전의 쟁점은 '누가 버스 회차지 조성 주체냐'다. 공공기관 간 법정싸움을 하고 있어 도민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제주대 회차지는 정문 동쪽 부지에 조성됐다. 노선버스 약 30대가 이용한다. 회차지는 아라캠퍼스가 문을 연 1980년 무렵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차지로 활용되는 땅은 제주대 소유 부지로 국가 재산이다. 따라서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대학 측의 입장이다. 제주도가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대학 측이 변상금을 부과하자 제주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상금 부과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변상금 부과 무효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회차지 조성 주체가 아니라 변상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회차지 조성은 대학이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2022년부터 회차지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내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됨에 따라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직접 사용하는 주체라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그전까지의 사용료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회차지는 제주대 버스노선 개설로 조성됐다. 노선 개설로 편리를 제공받은 건 대학 구성원들이다. 그렇다면 사용료를 전적으로 제주도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협력해야 할 기관끼리 법정싸움은 볼썽사납다. 소를 속히 취하하고 집단 지성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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