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접수
17일부터 읍면동서…수요자 금리 0.7%
작성 : 2025년 01월 16일(목) 11:21
[한라일보] 제주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다. 지원 한도는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이며 수요자 금리 0.7%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원대상 사업 중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기간과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 상환 또는 융자 기간 내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

융자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2월 7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5921명에게 1943억원(상반기 1190억원, 하반기 753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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