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최상목 부총리 권한 대행
작성 : 2024년 12월 27일(금) 16:37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의결.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회는 27일 오후 제420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에 앞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안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밝히고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안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지자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장에서 "원천 무효"를 외치며 투표에 불참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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