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봉·천혜향 상품 외 감귤 유통 차단을"
2024년산 만감류 품질검사… 출하 전 12월 한 달간 실시
작성 : 2024년 12월 04일(수) 17:40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2월 한 달간 '2024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실시한다.
이번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한라봉, 천혜향 조기 수확에 따른 상품 외 감귤 시장 유통을 차단해 고품질 감귤 출하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만감류를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 함량 1.1% 이하다. 품질 검사는 신청 과원에 방문해 샘플 수확 후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검사 결과 합격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서도 상품 품질 기준 미달 감귤을 출하할 경우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선별 출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728-3331~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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