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사태.. 국회서 제동
한 밤 계엄 선포에 놀란 대한민국
시민들 국회로 모여 큰 충돌은 없어
작성 : 2024년 12월 04일(수) 02:25
3일 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국회 주변 상공에 군 헬기가 비행하는 모습. 부미현 기자
[한라일보]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사태가 3일 한 밤 벌어졌지만 국회가 제동,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0분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국회는 3시간 여 뒤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 선포 뒤 온 국민은 밤잠을 설치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계엄포고령을 통해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 안팎에는 군인과 경찰이 진입했다. 군용헬기가 국회 상공을 수차례 비행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에 소식에 놀란 서울 시민들은 국회 주변으로 대거 모였다. 국회 앞은 경찰의 교통 통제가 없었지만 시민들이 모이면서 통제가 이뤄졌다.
일부 시민들이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차분하게 국회를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주변 외에 서울 시내 거리 모습은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예고에 없던 생중계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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