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확대해야"
최근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건의안 채택
가칭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도 촉구하기로
작성 : 2024년 12월 02일(월) 18:50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에서 정기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에 따른 법률 개정 및 국비 등 지원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건의안이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전국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지원은 양곡비를 연간 8포에서 12포로 늘리는 것에 한하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정부가 취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설비, 부식비를 지원하고 법률 개정으로 경로당에 조리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도의회는 제주 해경 관할해역이 전국의 25.2%, 배타적경제수역(EEZ)의 33.5%를 차지하는 데다 제주 동부 해역은 다른 나라와의 해상 분쟁 우려가 높아 가칭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임시회를 거쳐 국회와 관계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정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지자체별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주해역의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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