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10년 넘으면 '관광진흥기금' 지원
제주도, 기금 융자 지침 변경… 지정 10년 이상 업체 지원 대상 포함
"10년 지나면 세제 혜택 전혀 없어… 관광사업체 지원 적절해" 판단
코로나 시기 빼면 2007년 기금 생긴 뒤 처음… 일부선 "신중 검토를"
작성 : 2024년 12월 02일(월) 17:35

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을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특별융자 지원부터 이같은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바뀐 지침을 적용해 '디지털 전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을 신청받고 있다. 올해 상·하반기 정기융자 지원만 해도 '도내 투자진흥지구 내 지정업체'는 모두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이번 지침 변경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10년이 넘은 업체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에 사업장을 둔 관광사업체가 경영 안정이나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금리는 분기별로 바뀌지만 사업자는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의 지침 개정으로 도내 투자진흥지구 절반 이상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기준 도내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44곳 중 관광업은 32곳인데, 이 중에 지정 10년이 넘은 사업장이 24곳으로 집계되면서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융자 지원에도 달라진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계가 위기를 겪던 2020~2023년 특별융자 기간을 제외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7년 관광진흥기금 신설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10년 이후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는 최대 5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최대 5~10년간 75% 감면되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판단 기준이 됐다. 앞서 제주도 기업투자과는 지난 11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정 10년 이상인 투자진흥지구 사업장까지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고, 제주도 관광정책과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특별융자부터 반영됐다.

하지만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 이미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는 게 맞느냐는 시각도 있다. 막대한 세제 감면에도 투자 실적 등이 저조한 사업장도 있어 추가 혜택을 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이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체를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이중 삼중의 혜택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 10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해선 세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기금 지원 대상인) 관광사업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으로 도내 241개 업체에 436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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