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981명 추가 결정.. 수형인 19명 포함
희생자 64명, 유족 917명… 생존 후유장애인 1명 포함
작성 : 2024년 11월 20일(수) 17:0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981명(희생자 64, 유족 917)이 4·3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된 희생자는 사망자 30명, 행방불명자 14명, 후유장애 1명, 수형인 19명 등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3.1.1~6.30)에 접수된 1만9559명(희생자 734, 유족 1만8825)에 대한 신고 건 가운데 두 번째 심의·결정된 내용이다. 이로써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13만5094명(희생자 1만4,935명, 유족 12만15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결정자 가운데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이정심)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에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와 매월 생활보조비 70만원,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수형인 19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졌다. 그중 6·25전쟁 와중에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셨던 고(故) 김상연씨 등이 포함됐으며 재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혼인신고, 입양신고 및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정이 이뤄졌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연내 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14명 희생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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