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환경 보전 위한 방법
작성 : 2024년 11월 20일(수) 01:30
[한라일보] 오늘날 우리는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농지가 본래의 역할을 잃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기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30일까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 농지와 더불어 휴경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농지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이며,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의 경우는 농업인 여부 확인 등 농지소유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휴경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된다. 해당 농지에 처분의무 부과가 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 농지처분명령 기간 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토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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