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드향 열과 피해, 자연재해가 아니라니
작성 : 2024년 10월 29일(화) 00:30
[한라일보] 제주에서 재배하는 만감류 중 레드향의 비중도 적지 않다. 2023년 기준 레드향은 도내 1661농가가 906㏊에서 재배하고 있다. 만감류 중에서 한라봉과 천혜향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많다. 그런데 올해 시설재배 만감류 중 레드향 열과(열매 터짐) 발생률이 급증해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레드향 열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올해 도내 레드향 재배 농가의 열과 피해는 예년에 비해 심각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레드향 열과율은 37.0%(제주시 25.0%, 서귀포시 41.5%)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11.2%p 가량 높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이례적인 기상 여건이 열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레드향 생육 초기부터 지속된 고온과 폭염, 열대야가 생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레드향 열과 발생이 반복될 수 있어 향후 열과 경감을 위한 연구·지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도내 레드향 열과 피해가 심상치 않은데 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정부는 레드향 열과가 품종 특성이라는 이유 등으로 재해보험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 레드향은 2019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농가가 열과로 보상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레드향이 열과 피해를 봤는데도 자연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다니 말이 안 된다. 농산물이 기후변화로 '가격 대란'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잖은가. 이참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레드향 열과 피해 대책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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