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체수 급감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작성 : 2024년 10월 29일(화) 00:00
[한라일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제주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 2곳이 오는 12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앞바다(7.06㎢)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2.36㎢) 2개 구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은 관할 시·도지사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정·고시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서식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제주 개체군 1년생 새끼 사망률이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30%p나 급증했을 정도다. 제주 연안에는 남방큰돌고래 120여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간의 무분별한 행위와 간섭이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에 위협이 되는 관광 선박 접근 금지 등 관련 법령이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 관리 감독 체계 등이 미비한 탓으로 그동안 보완 요구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던 이유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되면 돌고래 선박 관광이나, 풍력발전 개발 등 행위가 제한된다. 이전과는 훨씬 구속력 있는 행위제한 조치들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과 관심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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