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풍력 엉터리 변경허가…김완근 시장 "탁상행정 통감"
제주시, 보전지역 무단 공사 면적 실제보다 적게 판단
측량 없이 사업자 제출한 자료대로 변경 허가 사후 승인
작성 : 2024년 10월 14일(월) 16:12

14일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완근 제주시장.

[한라일보] 제주시가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절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 무단 개발 행위를 합법화 할 수 있게 '사후 변경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이 "탁상 행정의 결과"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14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시장은 제주도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보전지역 무단 공사 면적이 시가 판단한 것보다 실제로는 2배 가량 넓어 검토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의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TF 조사 결과 사업자 측은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 985.1㎡에서 풍력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을 변압소로 보내는 용도의 케이블 등을 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710.77㎡를 넓은 1695.8㎡에서 공사를 했다.

그러나 시는 보전지역 무단 개발 면적을 375.7㎡로만 판단하고 사업자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26일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이틀 뒤엔 해당 구간에 대해선 합법적 개발이 가능하게 변경 허가를 승인하는 '사후 허가'를 내줬다. 이미 허가 범위를 벗어나 공사를 끝낸 사업자 측이 뒤늦게 375.7㎡도 추가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변경 허가를 요청하자, 시는 아무런 검증 없이 무단 공사 면적을 실제보다 적게 산출하는 오판을 했다.

한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면적(375.7㎡) 그대로 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변경 허가를 했다"며 "(나머지 335㎡에 대해서도) 다시 (2차) 변경 허가를 해줄 것이냐"고 따졌다.

김 시장은 "(2차 변경 허가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것을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2차 변경 허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10월 내 준공 허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사업자 측이 7건의 법령 위반으로 뒤늦게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인허가를 내준 후에 한 번도 (담당 부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며 "(위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앞으로는 완공 전까지 적어도 한달에 한 번은 현장에 가 점검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이날 사후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 의원 "최근 2년간 민간 사업자의 절·상대보전지역 불법 개발 행위를 건수가 7건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불법 개발을 합법으로 양성화하는) 변경 허가를 해줄 것이냐. 한림해상풍력발전은 해주지 않았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김 시장은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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