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차 접수
택배기사·퀵서비스·대리운전자 본인 부담금 90%
10월31일 기한…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신청 가능
작성 : 2024년 09월 19일(목) 11:37
[한라일보]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등 이동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8개 직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는다.

2차 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1차 신청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이나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정확한 부과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해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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