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시행령 개정안 유족 입장 적극 반영을
작성 : 2024년 05월 16일(목) 00:00
[한라일보] 정부가 입법예고중인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희생자의 사후양자인 경우 그동안 법률 조항의 미비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4·3으로 인해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돼 1991년 1월 1일 이전에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직계존속, 친족회가 양자로 인정한 사람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유족들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양성주 유족회 부회장은 "4·3유족회에서 가족관계 등록 정정 사실조사를 400여건 정도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20% 정도가 사후양자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후양자 인정이 호주를 승계받은 사람 위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유족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자녀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사후양자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증인 관련 규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당시를 보증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다, 마을 전체가 초토화돼 보증인을 구하려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 혼자 108명의 보증을 선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정안 시행령이 실효성은 떨어지고 유족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시행령 시행에 앞서 희생자와 유족들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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