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조건 완화… 새 의사 찾을까
21일 야간 진료 시간 앞당기고 유예 기간 늘려 공고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 6개월간 이행 유예 등 완화
"건물 지어 놓고 활용 안하면 문제..개원 가능하도록"
작성 : 2024년 03월 21일(목) 15:56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대정읍 상모리에 지은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사용 허가 입찰 공고에 또다시 나섰다. 21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공고에서는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로 앞당기고 개원 후 6개월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공고는 네 차례 공모 끝에 지난해 8월 선정된 민간 계약 의사가 지난달 서귀포시에 시설 사용 허가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불발되자 서귀포시는 이날 일부 조건을 변경해 약 한 달 만에 새롭게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진료 시간은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다. 주중(평일)에는 1일 휴무가 가능하다. 다만 진료 시간 이행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주 5일 이상 진료해야 한다.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개원 후 1년간 유예했다. 의사는 별도 과목을 명시하지 않고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 제시했다. 개원은 이전처럼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정했다. 입찰서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종전 사용 허가 조건에서는 민관협력의원 진료 시간이 오후 10시까지였고 이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뒀다. 건강검진기관 지정 유예 기간은 개원 후 6개월간이었다. 입찰 자격은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주고 2~3명 이상 의사로 진료팀을 구성하도록 했었다.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맡은 서귀포보건소 측은 이번 공고와 관련 "365일 동안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하는 것에 의사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말이 있어서 제주도 등과 협의를 거쳐 야간·주말 진료 취지를 살리되 진료 시간과 유예 기간을 완화해 새로운 내용으로 공고했다"면서 "건물을 지어 놓고 오랜 기간 활용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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