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8500만원
작성 : 2024년 03월 17일(일) 15:23
[한라일보] 제주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2만582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9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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