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형 주거단지 추가 토지 보상.. 사업 재추진 '기지개'
JDC 26일 보상사무실 현판실 열고 추가 보상 돌입
사업 방향도 공공성 강화..글로벌 워케이션 등 전환
작성 : 2023년 10월 26일(목) 11:56

8년째 사업이 중단된 휴양형 주거단지.

[한라일보]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8년간 멈춘 서귀포 휴양형주거단지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강제 수용이 무효라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5년 대법원이 '사업인가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며 사업 무효를 판결하며 중단됐다.

이후 JDC와 사업 부지내 토지 소유자들간 각종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들어 사업 정상화 지원 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한 분위가가 조성되면서 토지 보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감정평가는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JDC는 추가 토지 보상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JDC는 기존 계획에서 우선을 두었던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 감정평가액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어 사업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JDC 양영철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만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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