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상급종합병원 지역 안배 법안 신중 검토해야"
위성곤·김한규 의원 관련 법안 18일 국회 복지위 상정
"현실적 지역 상황 고려않은 의무 지정 신중해야" 의견
작성 : 2023년 09월 20일(수) 08:27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과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