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송재호 의원 발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지난 16일 행안위 상정 후 법안소위로 넘겨져
작성 : 2023년 05월 22일(월) 00:08
[한라일보]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3월 발의한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과 희생자·유족 가족관계 관련 특례 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 등 두 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현행 제주4·3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벌칙조항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누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과 함께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됐다.

개정안은 지난 4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4·3 김일성 지령설 발언에 이어 일부 보수정당들의 4·3 왜곡 현수막 설치 논란이 일자 발의됐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왜곡 등에 대한 입법적 조치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2021년에 있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외면받았던 제주4·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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