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고령해녀 사망사고.. "은퇴 나이 낮추고 수당 늘린다"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은퇴수당 기준 만 80세 → 만75세 하향, 수당 3년 간 월 30만→50만 원
40세 미만 신규 해녀 진입 정착지원금도 3년 간 월 30만→50만 원 상향
작성 : 2023년 05월 17일(수) 14:08
[한라일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막고 신규 해녀 진입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가 지급하는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은퇴 후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과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의 지급 액수를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해녀 은퇴 수당의 경우 기준 연령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급 액수는 3년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세 월 10만 원, 80세 이상 월 20만 원으로 유지된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같은 조치는 고령의 해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무리한 조업에 나서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주된 사망 원인은 물에 빠지는 익수나 심장마비 등이다. 2017년부터 고령해녀 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현업 고령해녀 수당은 현직 해녀로서 조업실적 등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에도 제주시 애월읍과 한경면, 우도면 등에서 해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도내 해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해녀 수는 총 824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직 해녀는 3226명, 전직 해녀는 5019명이다.

현직 해녀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70대 해녀가 13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가 870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80세 이상이 762명이다. 이어 50대 175명, 20대 63명, 30대 24명, 30세 미만 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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