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 자원' 별도 '태양광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되나
4일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방안 모색 토론회
용역진 "기금 절반 미래투자금 예치.. 폐패널 재활용 투입"
작성 : 2023년 05월 04일(목) 15:09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단지.

[한라일보] 제주에서 공공자원인 바람에 이어 햇빛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공유화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적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와 구체적인 부과 방안을 연구한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발전이익 공유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제주도가 의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이 용역은 제주도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도내 자연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발주한 용역이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공공적 관리제도를 도입해 사업허가 권한 이양과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은 민선8기 도정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하늬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익공유 대상 기준과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이익 공유 규정 방안, 이익공유 수준 등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통합 운영이 아닌, 별도로 태양광 공유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 공유화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제주도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금 납부 대상은 시간당 3㎿를 초과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업체로 설정됐다.

또 부과 금액은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 납부 기준인 당기순이익의 17.5%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풍력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이익공유화 제도의 일관된 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다.

다만 공유화 기금 제도 마련 이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쓰이기 위한 내실화 노력도 시급해 보인다. 2017년부터 운영·관리되고 있는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금의 경우 2021년까지 5년 간 약 200억 원이 조성되고 188억 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이날 용역진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대해 "도민복리 증진과 에너지 소외·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기금의 역할 이행이 불충분한 데다 재원 마련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역진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의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 및 기금 운영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역진은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절반 사용 및 절반예치 라는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태양광공유화기금은 이 원칙을 충실히 적용토록 해야 한다"며 "(태양광 공유화 기금의)수익의 절반을 미래투자금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것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 등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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