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근거 마련
작성 : 2023년 03월 22일(수) 08:31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논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의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초 법안에 담겼던 과잉발전으로 인한 출력제어 시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의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해 의결된 법안에서는 빠졌다.

한편 제주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청해왔다.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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