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등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5건 발생… 경기 돼지산물 21일부터 금지
작성 : 2023년 03월 20일(월) 18:43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21일 오전 0시부터 경기지역의 돼지지육,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0일 경기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경기지역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사항, 방역대내 농장의 추가 발생여부 등 질병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강원지역을 제외하고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강화, 농장 단위 방역 강화를 위한 발생상황 신속전파 ,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및 축산관계시설 긴급 방역약품 공급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강원·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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