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수익금 놓고 '공방전'
전남 "주민수용성 차원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배분" 요구
제주도 "제주해역서 사업 진행 인센티브 나누는 것은 불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이번주 회의 개최... 양측 입장 조정 결과 주목
작성 : 2023년 03월 13일(월) 18:00
[한라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에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배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결정을 앞두고 제주자치도와 전라남도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해역(추자)에서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와 감독은 제주지사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304조에 풍력자원은 제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인·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 제출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송전선로와 케이블, 변전소 등이 전남에 설치되는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수익금 배분(지분 참여)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게 되면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당기순이익의 17.5%를 받게 되는데, 이 공유화 기금 일부를 나눠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전남의 인센티브 배분 요구에 제주자치도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과 국내 특수목적법인 등 2개 기업이 추자도 동·서쪽 해역에 각 1500㎽씩 총 30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가기본도에는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 풍황계측기설치 지역과 사업 대상 구역이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걸쳐 있다. 사업구역이 제주해역이면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지만 전라남도 해역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갖는다. 이에 산자부는 내부적으로 제주도에 허가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으나 최근 전남에서 공유화 기금 배분을 요구하면서 발전사업 인·허가권 부여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 관계자는 "현재 산자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업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1·2차 회의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초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요청해 우리의 의견을 이미 전달한 상태"라며 "산자부에서 이번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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