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검찰행
작성 : 2022년 09월 21일(수) 14:49
[한라일보]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제주시의 한 읍사무소 소속 20대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도로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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