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느슨했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서귀포시 5월부터 본격 시행… 무관용 원칙 적용
지난 2년간 적발 건수 줄었지만 불법행위는 만연
작성 : 2022년 04월 18일(월) 15:52

차를 이용한 불법투기 현장 모습. 사진=서귀포시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2년간 느슨했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고사리철을 맞아 주민신고에 따른 야산과 공한지 등에 불법투기된 방치폐기물이 드러나고, 혼합 쓰레기류를 일반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2년간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1년 115건(11.6%↑, 이하 전년대비 생략)·1513만원, 2020년 103건(18.3%↓)·1045만원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6건(34.4%↓)·2013만원, 2018년 192건·1593만원에 견줘 크게 줄었다.

이 기간에 이뤄진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실적도 2018년 56건·2192만원, 2019년 53건·2089만원, 2020년 44건·1615만원, 2021년 34건·1190만원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1개월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본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차떼기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혼합폐기물 일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고의적인 행위, 야산에 차량을 이용해 잡 쓰레기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한 클린하우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 772대를 통한 단속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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