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마을만들기 사업’ 사후 운영·관리 집중
작성 : 2021년 10월 28일(목) 00:00
마을만들기 사업이 처음 추진시에는 마을발전기본계획수립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사업이 마무리된 후 마을 리더가 바뀌고 사후 운영·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으로 당초 사업목적외의 용도는 의무기간 10년 이내로 중앙부처의 승인없이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지침상 돼있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2020년에 중앙 농산어촌개발사업중 소규모 마을단위 사업이 지방이양 돼 제주자치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앙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3.0’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이양되거나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의 사후시설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시설물 관리지침’을 제정해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마을만들기 사업 준공후 만 5년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또는 행정시)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마을에서 반기(또는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해 행정시에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도에서는 운영부실 마을(지구)중 중점관리마을(지구)을 지정해 컨설팅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 마을에서가 당초 추진됐던 마을만들기사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마을활동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및 시설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용도변경을 승인받아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환 시켜나가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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