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한다"… 공갈미수 50대女 벌금형
작성 : 2021년 10월 24일(일) 11:16
자신이 일하던 피부관리업소 2곳을 상대로 공갈을 일삼은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주들에게 탈세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신이 일하던 피부관리업소 업주 A씨에게 "국세청에 탈세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 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씨는 같은해 10월 30일에도 또 다른 피부관리업소 업주인 B씨에게도 A씨와 비슷한 내용으로 협박을 해 돈을 뜯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씨와 B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금전을 갈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부장판사는 "부당해고와 무관한 탈세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1명과 '나는 실익을 찾는다. 실익은 결국 돈'이라는 취지의 통화를 했던 점 등에 비춰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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