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 : 2021년 09월 14일(화) 00:00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70%가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토지)의 세율은 토지의 형태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0.2%~0.5%)은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나대지 등이 해당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0.2%~0.4%)은 일반건축물(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해당된다.

분리과세대상은 현황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과 같이 저율분리과세(0.07%)되는 토지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과 같이 고율분리과세(4%)가 적용되는 토지 등이 해당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이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따라 행정시별, 읍·면과 동으로 구분해 부과하게 돼있어, 읍·면.동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읍·면에 해당하는 고지서 1부와 동에 해당하는 고지서 1부를 각각 받게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제주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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