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수 비해 도의원 결코 적은 편 아니다
작성 : 2021년 07월 09일(금) 00:00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3대1)을 넘은 선거구 조정 때문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도내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노형동, 대천·중문·예래동 등 6곳이다. 현재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도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7일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민기 제주대 교수는 인구 증가에 따른 도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시 적용했던 도의원 산정 근거인 1인당 전국평균 주민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0년 도의원 정수는 48명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민 교수는 도의원 정수 확대를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도 대부분 도의원 증원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인구수로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바람직한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인구수가 불어난 선거구를 획정할 때마다 도의원 정수를 계속 늘려나갈 셈인가. 이참에 타지역 상황도 참고할만 하다. 인구 159만명의 충북은 도의원 32명이고, 179만명의 전북은 도의원 39명이다. 기초의회가 있는 자치단체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구수를 감안하면 제주도의원 정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조례로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도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다. 흔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마구 늘릴게 불보듯 뻔하다. 도민의 혈세가 수반되는만큼 특별자치도로서 '절제의 미덕'도 있어야 한다. 도의원 증원을 단순히 토론회와 여론조사란 형식을 빌어 너무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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