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양심 낚시꾼에 연안 ‘몸살’, 근본 대책을
작성 : 2021년 07월 02일(금) 00:00
제주 연안이 비양심 낚시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사면이 바다라는 특성상 연중 도내외 낚시꾼들의 낚시 포인트로 인기를 끌면서 쓰레기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 추자면은 휴가철을 맞아 타 시도에서 몰려오는 낚시객들로 비상이다.

최근 추자면은 주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올 6월까지 무려 4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작년 한해 수거량 50~60t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진 양 탓이다. 추자도가 38개 무인도로 이뤄져 대부분 조류에 흘러온 폐기물이지만 낚시객에 의해 무인도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도 상당량이다. 추자주민들은 “무인도 낚시객들은 전남지역서 필요 물품을 모두 사서 야간에 들어와 안전사고 위험에다 지역경제에도 도움 안되고,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고 한탄한다. 급기야 도가 전남 낚시어선들의 추자도 원정 낚시영업 제동에 나설 정도다. 낚시어선이 선적항의 도지사 관할 수역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한 ‘낚시 관리·육성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엔 승·하선지점중 1개 지점은 ‘연접한’ 다른 시·도수역이라도 영업가능토록 해 전남 어선들의 추자도 영업을 막기 위해서다. 도가 전남과 추자를 ‘연접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비양심 낚시꾼들의 쓰레기 문제는 본섬을 둘러싼 바닷가 곳곳도 다를 바 없다. 낚시객들로 붐비는 갯바위나 항·포구마다 각종 쓰레기와 음료수 캔이나 담배꽁초 등이 널브러져 청정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도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추자도 원정낚시 제한 검토처럼 도내 타 지역에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낚시객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되가져오기, 해안별 계도·단속활동 강화 등도 체계적으로 벌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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