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훈의 의미 강조해야만 하는 슬픈 현실
작성 : 2021년 06월 28일(월) 00:00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어서 그 어느 달보다도 각별하게 와닿는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현충일(6일)이 있다. 또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된 6·25전쟁일(25일)을 잊을 수 없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호국보훈이 오히려 서럽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 참전 용사에 대한 보훈 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훈청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제주도내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참전용사는 4306명이다. 참전 유공자의 혜택은 유공자 기준 1세대까지만 제공된다. 실례로 자녀가 없는 군인이 참전해 사망하는 경우 보훈 혜택은 부모가 받는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데 참전용사 중 사망 군인의 경우 직계가족 외 제사를 맡고 있는 친척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쟁 중 사망해 부모가 제사를 지냈는데 부모도 돌아가자 친척이 제사를 맡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어서다. 현행법상 직계가족 외에 친척 등에겐 보훈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아쉽다.

정부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힌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끝까지 예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단적으로 제주지역엔 보훈병원도 없다. 연로한 참전 용사들이 치료에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위탁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보훈의 의미를 강조해야만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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